아이심장

메뉴

대표전화
1599-6677
진료 예약 및 문의를 도와드립니다.
진료시간
  • 평일08:30 ~ 17:30
  • 토요일08:30 ~ 12:30

부정맥

부정맥의 종류

심장은 전기적 신호로 발생하는 자극을 통해 수축과 이완을 하며 온몸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이 떄 전기적 신호의 전달에 이상이 생겨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부정맥입니다.

심장박동수는 맥박으로 체크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맥박은 보통 1분에 60~100번을 뜁니다. 부정맥은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과 맥박이 100회를 넘는 '빈맥' , 60회 미만인 '서맥'으로 나뉩니다.


빈맥
  • - 전기 신호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심장 조직에서 비정상적으로 빠른 전기 신호가 만들어져 발생
  • - 증상 : 두근거림, 흉부 불편감, 호흡곤란
서맥
  • - 서맥은 정상적으로 심장의 전기 신호가 만들어져야 하는 동결절에서 전기 신호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거나,
  •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전도로가 차단되어 발생
  • - 증상 : 어지러움, 실신, 호흡 곤란, 운동 능력 저하 등

부정맥의 증상

부정맥의 증상

사람마다 또 환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이상에 따라 증상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맥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급사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맥이 발생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1. 1) 두근거림(심계항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심박동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어떤 일로 놀랐을 때처럼,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 빠르거나 느린 심박동을 본인이 느끼는 것입니다.
  2. 2) 맥이 빠짐
    부정맥이 갑자기 짧게 나타날 경우 환자들은 맥박이 한두 번 갑자기 건너뛰거나 빠진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3. 3) 어지러움, 실신, 피로감
    부정맥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심장 박동에 비해 심박출량이 줄어듭니다. 환자들은 이때 머리나 몸 전체로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지면서
  4. 4) 가슴통증, 흉부 불쾌감
    부정맥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환자들은 가슴의 통증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있습니다. 한편, 부정맥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심장의 혈액순환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자체로 인해 가슴을 심하게 조이는 듯 뻐근한 심한 흉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5. 5) 호흡곤란
    부정맥이 나타날 때 환자는 갑자기 숨을 쉬기 힘들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6. 6) 급사
    부정맥이 심하게 나타나서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맥의 진단
  • 심전도 검사
  • 24시간 홀터 검사
  • 전기생리학적 검사
  • 심장 초음파 검사
  • 갑상선 기능 검사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로서, 선택(특진, 지정) 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범위에 추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3항 관련)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어떤 자격이 있나요?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선택(지정,특진)진료의 보험 혜택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추가 비용 항목과 산정 기준에 따라, 선택(지정,특진) 진료는 보험 혜택 없이 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진료항목 추가비용산정기준
진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진찰료의 55% 가산
의학관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입원료의 20%가산
검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검사료의 50% 가산
영상진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영양진단료의 25% 가산
마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마취료의 100% 가산
처치/수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수술료의 100% 가산
특진의사란?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