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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심장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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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맥폐쇄란?

폐동맥 판막이 막이나 근육으로 막혀서 혈류가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통하여 폐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생아기부터 심한 청색증을 일으키며 심실중격결손을 동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폐동맥폐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실중격결손이 없는 폐동맥폐쇄란?

우심실과 삼첨판의 가벼운 이상부터 심한 발육부전까지 동반하는 다양한 질환군을 이룹니다.

해부학적 특징
  • 심실중격결손을 동반한 폐동맥폐쇄와 달리 폐동맥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사진1)
  • 우심실이 좌심실에 비해 작다 (사진1)
  • 미숙한 교련이 융합된 모양의 폐동맥폐쇄 소견이 관찰된다 (사진2)
  • [사진1]
  • [사진2]

심실중격결손이 없는 폐동맥폐쇄는 특징적으로 우심실과 삼첨판의 다양한 발육부전을 보이는데 이는 치료 방침을 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 [영상1]

    비교적 우심실 발달이 잘 된 경우

  • [영상2]

    심한 우심실 형성 부전을 보임

우심실 형성 부전이 심한 경우

우심실을 조영했을 때 관상동맥이 잘 보이는 겨우 우심실 의존성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10%에서 이러한 관상동맥의 이상의 관찰되는데 향후 치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영상3]

거의 대부분에서 삼첨판막의 발육부전, 폐쇄부전, 협착 등의 이상소견을 보입니다.

  • [사진3]
  • [사진4]

폐동맥폐쇄 - 심실중격이 없는 폐동맥폐쇄 수술

우심실 성장을 위해 수술적으로 우심실유출로를 여는 방법은 폐동맥판막절개술이나 경판막윤 우심실유출로 확장술이 있습니다.

  • [사진1]

    체-폐동맥 단락술

  • [사진2]

    경판막윤 확장술

  • [사진3]

    환자의 수술 후 흉부컴퓨터단층(CT촬영)영상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로서, 선택(특진, 지정) 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범위에 추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3항 관련)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어떤 자격이 있나요?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선택(지정,특진)진료의 보험 혜택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추가 비용 항목과 산정 기준에 따라, 선택(지정,특진) 진료는 보험 혜택 없이 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진료항목 추가비용산정기준
진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진찰료의 55% 가산
의학관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입원료의 20%가산
검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검사료의 50% 가산
영상진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영양진단료의 25% 가산
마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마취료의 100% 가산
처치/수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수술료의 100% 가산
특진의사란?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