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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탄수술

폰탄수술이란 ?
단심실을 가진 환아들에게 최종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을 폰탄 수술(Fontan operation)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혈액순환을 담당해야 할 펌프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이 하나의 펌프로는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폐순환을 담당할 펌프가 없으므로, 전신을 순환하고 온 혈액이 심장을 거치치 않고 바로 폐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는 수술이 폰탄 수술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보통 최종적으로 폰탄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총 세번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1차 수술 신생아기 (적절한 폐혈류량을 유지하기 위함)
2차 수술 생후6개월~1년 사이
폰탄수술 2~3세경

신생아기에 적절한 폐혈류량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차 수술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심실의 치료에는 많은 시간 및 여러 번의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시기를 놓치는 경우 폰탄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부모의 인내심 및 의료진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폰탄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주의할 점

폰탄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주의할 점
  • 폰탄 수술이 완벽한 수술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 대부분은 일상생활 및 학업 수행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대부분의 환자에서 오랜기간 동안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지만 과격하고 경쟁적인 운동은 제한해야 합니다.
  •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24시간 홀트 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심혈관 도자술 검사, 심장 MRI검사, 운동 능력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폰탄 수술을 받은 여자 환자에서 임신이나 출산은 가능하나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소아심장 전문의와의 상의가 필수적입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로서, 선택(특진, 지정) 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범위에 추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3항 관련)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어떤 자격이 있나요?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선택(지정,특진)진료의 보험 혜택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추가 비용 항목과 산정 기준에 따라, 선택(지정,특진) 진료는 보험 혜택 없이 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진료항목 추가비용산정기준
진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진찰료의 55% 가산
의학관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입원료의 20%가산
검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검사료의 50% 가산
영상진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영양진단료의 25% 가산
마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마취료의 100% 가산
처치/수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수술료의 100% 가산
특진의사란?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