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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08:30 ~ 17:30
  • 토요일08:30 ~ 12:30

가와사키병

가와사끼병 이란?

급성 열성 혈관염으로 1967년 일본에서 보고된 후로 소아연령에서 가장 흔한 후천성 심장질환이며 동양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은 불명이며, 지역적 및 계절적 호발 현상이 있어 감염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요증상
  • - 5일 이상의 발열
  • - 안구충혈
  • - 경부림프절비대
  • - 피부발진
  • - 입술과 혀의 변화
  • - 손,발의 변화
  • 안구충혈

  • 경부림프절 비대

  • 입술과 혀의 변화

  • 손, 발의 변화

  • 피부발진


가와사키병 - 관상동맥 합병증 치료

가와사키병 환자에서 발생한 관상동맥의 합병증 치료
5mm 이상

5 mm 이상의 중등도 관상동맥 확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전도, 심장초음파, 운동부하검사, 심근관류스캔 등의 검사가 추가로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해 관상동맥의 확장 및 협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심근관류스캔검사

8mm 이상

8mm 이상의 거대 관상동맥류가 발생한 경우, 저용량 아스피린과 항응고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며 출혈 위험 때문에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가와사키 환자에서 발생한 좌전하 관상동맥의 협착

  • 관상동맥 협착 부위에 삽인된 스텐트(stent)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로서, 선택(특진, 지정) 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범위에 추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3항 관련)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어떤 자격이 있나요?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선택(지정,특진)진료의 보험 혜택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추가 비용 항목과 산정 기준에 따라, 선택(지정,특진) 진료는 보험 혜택 없이 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진료항목 추가비용산정기준
진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진찰료의 55% 가산
의학관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입원료의 20%가산
검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검사료의 50% 가산
영상진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영양진단료의 25% 가산
마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마취료의 100% 가산
처치/수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수술료의 100% 가산
특진의사란?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