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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맥고혈압

폐동맥고혈압이란?

평균 폐동맥이 휴식시 25mmHg 이상, 운동시 30mmHg 이상으로 정의하거나, 폐혈관 저항 4 Wood unit 이상, 또는 폐동맥과 폐정맥 사이의 평균 압력차가 10~12mmHg 이상인 경우로 정의됩니다. 정상적으로 폐동맥의 압력은 대동맥 압력(전신혈압)의 1/5정도로 낮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여러 원인에 의해 폐동맥의 압력이 높아져서 폐에 압력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폐 구조에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질 경우, 우심실에서 폐 조직으로 충분히 혈액을 보내지 못하고 폐포(허파꽈리)와 폐혈관 사이에서 충분한 가스교환이 일어나지 못해 장기적으로 우심실 기능부전 및 부정맥 등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 심전도의 우심실 비대 소견

  • 양측 근위부 폐동맥 확장


폐동맥고혈압 - 1차성 폐동맥 고혈압

폐동맥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 - 좌심부전
  • - 폐정맥질환
  • - 좌우 단락을 가진 각종 선천성 심질환(Eisenmenger증후군)
  • - 만성 폐질환
  • - 반복성 폐색전
  • - 약물 등에 의한 폐손상 및 신생아기에 보이는 지속성 폐고혈압
  • - 호흡 곤란 증후군
  • - 태변 흡입 증후군
  • - 횡격막 탈장 등

적극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다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1차성 폐동맥 고혈압 이라고 합니다.


약물과 수술 치료로 호전된 심한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사례
  • 심실중격결손, 동맥관개존증을 가진 28세 여자환자
  • 운동시 호흡곤란 및 두근거림,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내원
  • 심도자 검사 진행
  • 검사결과 심한 폐동맥 고혈압 (PVR 15.2 WU-m2)
  • 1년간 선택적 폐동맥 확장제 치료
  • 치료결과 폐저항 감소로 수술적 치료 시행 (PVR 15.2 -> 7.7 WU-m2)
  • 치료 후 정상적인 직장생활 가능
  • 수술적 치료

    심실중격결손을 완전히 막지 않고, 구멍이 뚫린패치로 막는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로서, 선택(특진, 지정) 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범위에 추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3항 관련)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어떤 자격이 있나요?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선택(지정,특진)진료의 보험 혜택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추가 비용 항목과 산정 기준에 따라, 선택(지정,특진) 진료는 보험 혜택 없이 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진료항목 추가비용산정기준
진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진찰료의 55% 가산
의학관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입원료의 20%가산
검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검사료의 50% 가산
영상진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영양진단료의 25% 가산
마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마취료의 100% 가산
처치/수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수술료의 100% 가산
특진의사란?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